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행정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48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행정소송을 하여 혹 승소할 경우 소송비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공단을 상대로 소송비용 재판을 하여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