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입사일 9월 12일,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계약사고 발생일 10월 1일
시급 3500원 하루 근무시간 10시간 사고 발생일 퇴사하였으며 그간 일한 날짜 20일에서 일요일, 공휴일(추석)제하고 16일 일한것으로 계산, 3500원*10시간*16일=56만원 받았다면,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의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지급받은 금액을 그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그 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은 56만원/20일=28000원으로 계산하여 30일 기준 휴업급여는 588,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통상근로계수(0.73)은 통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일수가 3개월미만이거나 지급받은 금액이 1개월미만인 경우에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과 다른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직접 방문을 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입사일 9월 12일,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계약사고 발생일 10월 1일
시급 3500원 하루 근무시간 10시간 사고 발생일 퇴사하였으며 그간 일한 날짜 20일에서 일요일, 공휴일(추석)제하고 16일 일한것으로 계산, 3500원*10시간*16일=56만원 받았다면,
>산재법상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의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지급받은 금액을 그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그 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은 56만원/20일=28000원으로 계산하여 30일 기준 휴업급여는 588,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통상근로계수(0.73)은 통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일수가 3개월미만이거나 지급받은 금액이 1개월미만인 경우에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과 다른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직접 방문을 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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