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처리 관련

작성자
박영석
작성일
2005.1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26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재처리와 관련 하여 문의 합니다.

이친구는 음료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 입니다.
배송을 할때 제품을 등짐 지고 배송을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많은 직업 입니다.

한날은 이친구가 배송을 하다 목디스크로 병원에서 수술 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친구는 곧장 10월달에 산재 처리를 요청 하였고, 산재공단에서는 11월중순쯤에 산재 처리를 할지 안할지를 방문한 다음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친구는 현재 회사에 11월말 까지 휴직을 낸 상태고, 11월중순쯤 방문 한다는 산재공단에서는 한달이 미루어진 12월 중순쯤 이나 방문 한다고 합니다.

이친구는 12월 중순쯤 까지
1.휴직 상태 에서 산재공단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요.
2.회사에 출근 해서 산재공단에서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지요?
3.산재처리를 포기 하고 그냥 출근 해야 되는 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몰라,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