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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처리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61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음료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가 배송을 할때 제품을 등짐 지고 배송을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많은 직업이고, 하루는 친구가 배송을 하다 목디스크로 병원에서 수술 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곧장 10월달에 산재 처리를 요청 하였고, 공단에서는 11월중순쯤에 산재 처리를 할지 안할지를 방문한 다음 처리한다고 하였다면,

>귀하의 친구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공단에서 산재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이며, 12월 중순쯤 까지 휴직 상태에 있다면, 회사에 출근해서 공단에서 산재판정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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