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현재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면,
>산재법상 근로자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요양신청을 하여 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을 받게되면, 병원에서 요양하는 기간동안 급여는 귀하의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현재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면,
>산재법상 근로자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요양신청을 하여 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을 받게되면, 병원에서 요양하는 기간동안 급여는 귀하의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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