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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제임금과 평균임금이 다른 경우

작성자
이재헌
작성일
2005.10.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7
내용

부산 서한도장에 다리 공사 하다 15미터에서 떨어져 산재 처리 함 서한에서는 임금을 20만원 받고 있었는데 산재에서는 10만원만 휴업급여선정됨 나머지 10만원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받아 할 급여를 액수가 높다고 해서 2/1만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1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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