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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실제임금과 평균임금이 다른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94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부산 서한도장에 다리 공사 하다가 15미터에서 떨어져 산재처리 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당을 20만원 받고 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0만원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고 있다면,

>귀하의 경우에 일당 20만원 지급받았다면, 귀하의 평균임금은 146,000원을 기준으로 1달(30일)에 지급받아야 할 휴업급여는 3,066,000원이 됩니다.

>만약 귀하가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위 금액보다 적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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