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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휴업급여가궁금해서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83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6월 상가 공사중 추락하여 두다리가 골절되어 요양 중인데, 사고 당시 일당 83,000원 받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산재처리 해준다며 월급으로 정산하여산재신청을 하였다면,

>귀하의 휴업급여는 1개월(30일) 기준으로 1,272,39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휴업급여가 이보다 적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함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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