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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작성자
성영아
작성일
2005.09.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3
내용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서면으로 작성만 하고 공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날자에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무래도 불안해서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서면상으로 작성했던것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옳은 것인지요?
아니면 받지 않아도 무슨 효력이 있는지??
병원에선 퇴원해버리고 그 날자에 가서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산재처리도 안될듯 싶고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처리를 해버린다면 ..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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