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3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기로 하였고, 서면으로 작성만 하고 공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귀하가 구체적으로 다친 상병명을 알수는 없으나, 정확한 사고경위와 다친부위의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가 회사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가 합의서를 공증할려고 한다면, 공증증서에 합의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