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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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서면으로 작성만 하고 공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날자에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무래도 불안해서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서면상으로 작성했던것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옳은 것인지요?
아니면 받지 않아도 무슨 효력이 있는지??
병원에선 퇴원해버리고 그 날자에 가서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산재처리도 안될듯 싶고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처리를 해버린다면 ..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서면으로 작성만 하고 공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날자에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무래도 불안해서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서면상으로 작성했던것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옳은 것인지요?
아니면 받지 않아도 무슨 효력이 있는지??
병원에선 퇴원해버리고 그 날자에 가서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산재처리도 안될듯 싶고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처리를 해버린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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