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안녕하세요?
산재보헙 법규를 보니까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규정이 되어 있던데요.
[2003.12.31 개정, 2005.01.01 시행]
참고로 저는 2002년4월12일날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시력이 떨어져 며칠전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시각장애 6급을 받았습니다.[ 사고후 당시0.1정도 -> 현재 거의안보임]
산재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서 안되나요?
아니면 개정전의 법규는 모르겠으나 개정법시행일이 2005-01-01부터니까 가능할 수 도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산재보헙 법규를 보니까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규정이 되어 있던데요.
[2003.12.31 개정, 2005.01.01 시행]
참고로 저는 2002년4월12일날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시력이 떨어져 며칠전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시각장애 6급을 받았습니다.[ 사고후 당시0.1정도 -> 현재 거의안보임]
산재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서 안되나요?
아니면 개정전의 법규는 모르겠으나 개정법시행일이 2005-01-01부터니까 가능할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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