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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신청은 3년내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60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2년4 월12일날에 사고를 당하여 현재 시력이 떨어져 며칠전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시각장애 6급을 받았고[ 사고후 당시0.1정도 -> 현재 거의안보임]
이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할려고 한다면,

>귀하가 산재적용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당시에 산재법을 몰라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귀하의 경우 사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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