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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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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02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4월 30일 우측 두번재 손가락과 3번째 손가락이 다쳐 산재로 치료를 받고 8월 30일로 치료가 종결하면서 우측 수부제2수지 장해로 의사소견을 받았고, 산재에서는 장애보상신청 하라는대 좀더 치료를 받고 싶은대 더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통상 요양연기를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 소견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연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귀하의 경우에 이미 장해종결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더이상 요양연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해종결이후 손가락의 신경손상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휴우증상진료제도를 이용하여 계속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을 받은 이후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느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치료비와 노동상실정도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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