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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재요양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25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 하신 2003년 9월 5일에 회사 주체하는 부서대항 축구 시합중 우측 슬관절파열과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산재로 승인을 받아서 휴직을 하였다가 2004년 9월17일에 회사복직을 하였고,

>그 당시 다리에 장해로 남아 장해등급 12등급을 받고 회사에 일을 하다가 다친 다리기 재발하여 2005년 5월 2일 재요양승인을 받아서 다시 입원을 하여 8월 3일에 우측 전방십자인대 이식수술을 받았다면,

>현재 귀하의 요양기간에 대하여서는 산재법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귀하의 상병상태에 따라 담당주치의가 요양연기신청을 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재요양 이후의 장해보상은 치료종결 이후 장해상태에 따라 우측 무릅의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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