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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처리 적용 여부[추가상담]

작성자
박대중
작성일
2005.08.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35
내용

자세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추가로 문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장해6급으로 더이상의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 수술이 불가하다고함.
다만, 시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을 뿐 입니다.

답변주신 내용중 다른 부분을 충족을 하더라도... 현재 장해6급 판정만을 받은 부분으로서는
산재처리가 아니 된다는 뜻인지요?

즉 과거에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던 부분과, 현재의 영구적인 장해6급... 이부분으로
산재적용이 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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