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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요양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요...

작성자
김신호
작성일
2005.08.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3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2003년9월5일에 회사주체하는 부서대항 축구시합주에 다쳐서 우측 슬관절파열과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산재휴직하고 2004년9월17일에 회사복직을 하였습니다..

다친 다리는 장해로 남아 12등급을 받고 회사에 충실히 일을 하다가 통증이 너무 많이 느껴 2005년 5월2일에재요양으로 다시 입원을 하고 3일에 우측 전방십자인대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이식수술에대한 장해는 없는지요,,,

그리고 병원장하고 산재기간에 대해서 면담중에 더이상의 기간연장이 한정이 되어있다고 한던데.. 치료 기간이 한정이 되어있으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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