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처리 적용 여부[추가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64
내용

>귀하의 경우 현재 더이상의 치료를 요하지는 않고,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다만, 시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을 뿐이며,

>현재 장해6급 판정만을 받은 부분은 산재법상의 장해등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해등급으로서 이는 산재법상의 장해등급과는 다른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로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기왕에 치료비와 수술비, 현재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재법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