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지난 8월 13일(토) 심야근무를 하고, 새벽 두시 넘어서 자택으로 퇴근을 하였고, 다음날인 일요일도 심야때문에 두시 넘어 퇴근을 하였고, 8월 15일 월요일은 같이 일하시는분 말에 의하면,극장 옥상에 공사하느라고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였고, 15일 저녁 12시 다되서 퇴근을 하여 주무셨는데 다음날 8월 16일 아침에
일어나시지 않아 사고를 당하엿다면,
>귀하의 아버님의 산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하여 동료근로자나 회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아서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지난 8월 13일(토) 심야근무를 하고, 새벽 두시 넘어서 자택으로 퇴근을 하였고, 다음날인 일요일도 심야때문에 두시 넘어 퇴근을 하였고, 8월 15일 월요일은 같이 일하시는분 말에 의하면,극장 옥상에 공사하느라고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였고, 15일 저녁 12시 다되서 퇴근을 하여 주무셨는데 다음날 8월 16일 아침에
일어나시지 않아 사고를 당하엿다면,
>귀하의 아버님의 산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하여 동료근로자나 회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회사의 확인을 받아서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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