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2003.11.13 건축허가.착공신고
2004.3.26 실제착공일
2004.3.26 터파기 도중 인부사고(향후 700만원 보험수당지급)
2004.3.27 산재보험 가입
2004.4 첫번째 연체보험료 지급청구서송달(700 x 50% = 350만원)
2004.10 두번째 연체보험료 지급청구서송달
2005.7.7 연체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통지서송달
2005.7.20 연체보험료 납부톡촉 및 압류예정통지에 대한 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
2005.8.14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서송달
-본인(사업주)의 행정심판청구내용-
본인은 2003.11.13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신청하였으나 겨울이고 해서
2004.3.26에 실제 착공을 했다. 비록 26일에 인부사고 났지만 27일에 산재보험가입했으므로
현행법상 사업시작후 14일 이내 가입했으므로 산재보험대상이므로 350만원을 낼필요가없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주장하는 2003.11.13 건축허가일은 서류상일뿐 실제 공사일을 증명할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심판청구한다. (도로점용허가서.폐기물처리영수증등)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서내용-
1.사업주가 제시한 행정심판청구내용은 연체보험료 납부독촉에 대한 통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이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사유이다.
2.사업주가 제시한 행정심판청구는 2004.10월로 따지더라도 278일이 지난 행정심판청구이므로
현행법상 90일(180일?)이내의 행정심판청구가 아니므로 이또한 각하사유이다.
3.사업주가 제시한 증명서류는 공사시작일을 2004.3.26로 하기엔 정확하지 못하므로 기각사유이다.
-질문내용-
1.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겠습니까?
2.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겠습니까?
3.이런내용은 행정심판청구가 아닌 심판청구(?)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4.주위에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만 하지 괜히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각하되면 이건으론 또다시 심판청구를
할수없다고 하던데 그럼 각하된다면 이대로 35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5.지금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서에 대해 감리자진술서나 터파기관련 작업자진술서를 보충하면서
2004.3.26을 증명할 내용을 쓰고 있지만 진실을 밝히기가 아마추어로 저들의 일목요연한 답변서를
이길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선생님께 맡기면 차후의 진행방법과 비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본인이지만 서류상 건축허가.착공신고는 2003.11.13로 되있어 참 난감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본인만 이런것이 아니고 다른이도 이런경우가 있을텐데 방법이 없는것인지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이 행정심판청구가 각하,기각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 답답합니다.
사고직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와서 주위사람들에게 공사시작일도 물어보고 사진까지 찍어갔는데
갑자기 연체보험료가 날라와 공사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밝혀지겠거니 하고 무시했더니 이렇게 까지
일이 크게 되버렸군요.. 공사중에 구청건축과에 찾아가 착공신고를 다시하고 싶다고 했더니
한번 한 착공신고를 다시할수 없다고 하여 착공신고도 다시 못하고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까지 들을수 있다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003.11.13 건축허가.착공신고
2004.3.26 실제착공일
2004.3.26 터파기 도중 인부사고(향후 700만원 보험수당지급)
2004.3.27 산재보험 가입
2004.4 첫번째 연체보험료 지급청구서송달(700 x 50% = 350만원)
2004.10 두번째 연체보험료 지급청구서송달
2005.7.7 연체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통지서송달
2005.7.20 연체보험료 납부톡촉 및 압류예정통지에 대한 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
2005.8.14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서송달
-본인(사업주)의 행정심판청구내용-
본인은 2003.11.13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신청하였으나 겨울이고 해서
2004.3.26에 실제 착공을 했다. 비록 26일에 인부사고 났지만 27일에 산재보험가입했으므로
현행법상 사업시작후 14일 이내 가입했으므로 산재보험대상이므로 350만원을 낼필요가없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주장하는 2003.11.13 건축허가일은 서류상일뿐 실제 공사일을 증명할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심판청구한다. (도로점용허가서.폐기물처리영수증등)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서내용-
1.사업주가 제시한 행정심판청구내용은 연체보험료 납부독촉에 대한 통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이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사유이다.
2.사업주가 제시한 행정심판청구는 2004.10월로 따지더라도 278일이 지난 행정심판청구이므로
현행법상 90일(180일?)이내의 행정심판청구가 아니므로 이또한 각하사유이다.
3.사업주가 제시한 증명서류는 공사시작일을 2004.3.26로 하기엔 정확하지 못하므로 기각사유이다.
-질문내용-
1.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겠습니까?
2.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겠습니까?
3.이런내용은 행정심판청구가 아닌 심판청구(?)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4.주위에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만 하지 괜히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각하되면 이건으론 또다시 심판청구를
할수없다고 하던데 그럼 각하된다면 이대로 35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5.지금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서에 대해 감리자진술서나 터파기관련 작업자진술서를 보충하면서
2004.3.26을 증명할 내용을 쓰고 있지만 진실을 밝히기가 아마추어로 저들의 일목요연한 답변서를
이길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선생님께 맡기면 차후의 진행방법과 비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본인이지만 서류상 건축허가.착공신고는 2003.11.13로 되있어 참 난감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본인만 이런것이 아니고 다른이도 이런경우가 있을텐데 방법이 없는것인지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이 행정심판청구가 각하,기각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 답답합니다.
사고직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와서 주위사람들에게 공사시작일도 물어보고 사진까지 찍어갔는데
갑자기 연체보험료가 날라와 공사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밝혀지겠거니 하고 무시했더니 이렇게 까지
일이 크게 되버렸군요.. 공사중에 구청건축과에 찾아가 착공신고를 다시하고 싶다고 했더니
한번 한 착공신고를 다시할수 없다고 하여 착공신고도 다시 못하고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까지 들을수 있다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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