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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를 한 사업주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77
내용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
2003.11.13 건축허가.착공신고
2004.3.26 실제착공일
2004.3.26 터파기 도중 인부사고(향후 700만원 보험수당지급)
2004.3.27 산재보험 가입
2004.4 첫번째 연체보험료 지급청구서송달(700 x 50% = 350만원)
2004.5 두번째 연체보험료 지급청구서송달
2005.7.7 연체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정통지서송달
2005.7.20 연체보험료 납부톡촉 및 압류예정통지에 대한 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
2005.8.14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서송달을 받은 상태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의무자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공사착공신고일과 실제공사착공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공사착공일을 기산하여 산재보험성립 기준일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귀하가 제시한 증명서류는 실제공사 착공일이 2004.3.26.이라면 2004.3.26 터파기 도중 인부사고가 발생하여 2004.3.27 산재보험 가입하여 산재보험 미가입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급여의 1/2을 징수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귀하가 행정심판청구를 한 구체적인 처분이 미가입 중에 발생한 보험급여 징수에 대한 행정심판이라면, 귀하가 2004.10월에 청구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건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가 2005.7.20 연체보험료 납부톡촉 및 압류예정통지에 대한 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 라면 납부톡촉 및 압류예정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상 처분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각하'처분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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