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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승인 후 사망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9
내용

귀하가 문의 하신 내용인 뇌출혈로 산재로 승인을 받아 요양 중에 사망을 하였는데,
>사인이 폐암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요양중에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은 병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은 병명이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유족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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