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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상병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질문자
작성일
2004.04.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77
내용

저는 2004년12월16일자로 수근관증후군으로 산재치료를 받던중 의사의권유로목과허리MRI촬영을 하엿는데 진단결과 경추부염좌 허리에 3-4-5번추간판탈출증이라는의사소견을 받았으나 추가상병을 신청하니 의사가 업무상질병임을 알수없으므로 산재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1983년대구은행에 입사하여 주로영업점에 근무를하고 주로PC로 자판기를 두들기는 작업을하였으며 출납인으로 세금고지서를 납부. 1997년11월 IMF로 명퇴를하고 1998년11월에계약직으로 2003년11월30일까지 근무하였읍니다 계약직은40세까지라 어쩔수없이 그만두었읍니다 수근관증후군은2003년10월18일동신교근무중 심한몸살과 손가락통증으로 4일간의휴가를하여 병원치료를 하다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 산재를받았읍니다 허리는
앉아서 일을 할때아파도 파스와 자석으로임시적방편으로치료한적이있었으나 근무중엔 시간을낼수없어서 방치해 두었읍니다 산재지정병원이아닌곳에서는 업무상연관이있는걸로 소견을받았읍니다 이럴경우 허리디스크에대한 추가상병이가능한지요참고로 최초 산재신청시 허리와 어깨가아프다는애기를했읍니다 처음엔 손가락이많이아파 다른곳은 신경을 쓰지않다가 물리치료를 받다가보니 어깨도아프고 허리도많이아프다고호소하니 MRI를의사가 권유 하였고 지금은 디스크로인해 신경을눌러 우울증치료 도하고 있읍니다 저의고통은 너무나 큰데비해 눈으로드러나지 않은병이라 주위에서는 잘 알지못하는게 힘이듭니다 도움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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