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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사망시
공개상담실
제목
산재 승인 후 사망시
작성자
김태영
홈페이지 가기
작성글 보기
작성일
2005.08.11
첨부파일
0
추천수
0
조회수
1231
내용
산재를 뇌출혈로 인정 받은 후 8개월간 치료중인데
얼마전 병원에서 폐암 말기로 추정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산재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즉 뇌출혈로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사망원인이 폐암으로 된다면
산재로 인한 사망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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