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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승인 후 사망시

작성자
김태영
작성일
2005.08.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30
내용

산재를 뇌출혈로 인정 받은 후 8개월간 치료중인데

얼마전 병원에서 폐암 말기로 추정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산재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즉 뇌출혈로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사망원인이 폐암으로 된다면

산재로 인한 사망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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