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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상에 관하여...

작성자
궁금이
작성일
2004.02.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7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작년4월에 자재창고에서 근무하다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때당시는 공과로 한달만 입원치료후 바로퇴원을 하였는데 작년에 디스크가 악화가 되어서 작년 6월에 입원 그달20일경 척추 4~5번 내시경수술을 하였습니다.
1월3일날 퇴원하여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중인데,아직 치료종결을
보진 안했지만 지금회사분위기상 만약에 제가 퇴사를 하게된다면 따로 회사에 손해를 청구할수있는지요...
그리고 공단에서받는 장애보상금과 별개로 계산되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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