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산재보상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6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저는 작년4월에 자재창고에서 근무하다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때 당시는 공과로 한달만 입원치료후 바로 퇴원을 하였는데 작년에 디스크가 악화가 되어서 작년 6월에 입원 20일경 척추 4~5번 내시경수술을 하였다가 1월3일날 퇴원하여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중인데,아직 치료 중이라면,

>귀하의 경우에 치료종결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을 받은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은 사고경위, 과실율, 노동상살율 정도, 월급여(일당)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그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보상금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