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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처리 대신 일반이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0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4년 1월 19일에 수습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4년 2월 14일에 기계에 왼쪽 팔이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서 3월 2일에 퇴원을 하였고, 현재 왼쪽 팔이 계속 저리고 해서 몇일전 근전도 검사를 했는데 3군데 정도에 신경이 손상이 되었다고 결과가 나왔다면,

>귀하의 경우에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귀하가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산재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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