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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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산재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회사에서 산재전과 같은 직종,같은 임금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할경우에도 민사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금손실이 발생하거나 퇴사를 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해도 되느지요?
알고 싶습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산재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회사에서 산재전과 같은 직종,같은 임금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할경우에도 민사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금손실이 발생하거나 퇴사를 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해도 되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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