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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환자 회사에 계속근무시 보상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65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아 회사에서 산재전과 같은 직종,같은 임금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할경우에도 재해발생 당시에 회사의 과실 유무, 피재자 나이, 임금, 장해등급의 노동상실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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