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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환자 회사에 계속근무시 보상에 대하여

작성자
정규환
작성일
2004.01.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6
내용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산재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회사에서 산재전과 같은 직종,같은 임금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할경우에도 민사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금손실이 발생하거나 퇴사를 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해도 되느지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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