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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상재해 판정에

작성자
이승엽
작성일
2003.1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49
내용


안녕하세요..
전 올해 29살의 건강한 남자회사원이였습니다...그런데...6월 말경에 회사를 출 근했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더니 뇌졸증이 의심된다면서..CT촬영과 뇌척수액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명은 알아내지 못하고 뇌척수액 검사의 휴유증으로 1주일간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퇴원후 자주 머리가 아파서 병원 을 찾았는데...일과성 허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정밀 검사를 받기위해 지금은 서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밀검사(MRI)비용이 너무 비싸고 지난번에 1주일간 입원을 하면서..입원비등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됩 니다..만약 제가 일과성허혈(뇌졸증)이라고 판명이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검사비와 지난번 입원비용을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참고로 회사에 병가신청도 되지 않아서 한번도 사요하지 않았던 휴가(연차)도 모두 사용한 상태라서 병원에 가기도 힘든 상항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병가 신청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회사 에서)
참고로 일과성 허혈은 뇌졸증과는 다르지만..뇌졸증의 적신호로써 다시 재발병되며 재발시에는 뇌졸증으로 이 어진다고 합니다...그리고 지난 8월에는 야근시간(초과근무)이 66시간(휴일포함)이나 되었습니다..
산재관련 법률내 용을 보면 발병전 3일이상 과다한 업무를 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정확하게"발병전 3일이상의 과다한 업무" 를 어떤식으로 판정하는지요..
회사특성상(용역회사) 야근이 많으며 철야, 출장, 납품일, 보고일 맞추기 등으로 스트 레스와 업무가 많은 편인에...제가 병원에 갔을때에는 야근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월드컵기간) 보고일에 맞추기 위해 스 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5월달에 야근을 3일이상 했다던지..그런것은 상관이 없는지요..
젊은나이에 뇌졸증이라고 말하니 아무도 믿지 않고...병원에서는 아직 정확한 병명을 모르고...
일과성 허혈이라고 판명이 되면 언제 재발병할지도 모르고, 재발병하게 되면 뇌졸증이라고 하는데..회사를 그만 두고 쉬어야 하는건 아닌지(형편상 휴직 도 어렵고) 업무가 많다 보니..야근을 하지 않은수도 없고.걱정이 태산입니다....
제가 업무상 재해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요구서류등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과성 허혈로 재해판정을 받은 판례가 있던데...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서없이 쓴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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