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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에 해당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8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가 문의 하신 귀하 아버님은 회사에서 제공한 여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새벽무렵 출근준비를 하다가 그만 여관 난간에서 떨여져서 사고 가 났고,

> 이 여관에는 동료근로자 10여명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숙식을 하는 것으로 회사가 제공한 여관의 시설인 경우에

> 귀하의 문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아버님이 숙식을 하던 여관이 회사 공사현장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여관이 회사의 거리상 떨어져 있고 단지 회사에서 공사를 위하여 여관비와 숙박비만을 부담하여 왔다면 산재로 승인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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