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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상재해 판정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5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내용인 6월 말경에 회사를 출근했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더니 뇌졸증이 의심된다면서..CT촬영과 뇌척 수액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병명은 알아내지 못하고 뇌척수액 검사의 휴유증으로 1주일간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퇴원후 자주 머리가 아파서 병 원을 찾았는데...일과성 허혈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일단 귀하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요양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귀하가 재직 중인 회사 사업주 날인을 받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귀하가 요 양신청서를 제출 할때 귀하가 지난 8월에는 야근시간(초과근무)이 66시간(휴일포함)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의 날인을 받으시거나 근무일지를 등을 확 보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산재로 승인을 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고, 산재관련 법률내용을 보면 발병전 3일이상 과다한 업무를 한 경우라고 되어있는 데..정확하게"발병전 3일이상의 과다한 업무"라 함은 통상 소정근로시간 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특성상 (용역회사) 야근이 많으며 철야, 출장, 납품일, 보고일 맞추기 등으로 스트레스와 업무가 많다는 것에 대한 근무사실에 대한 입증이 피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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