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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해보상청구

작성자
이장희
작성일
2003.11.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3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10월 9일에 재해를 입어 2003년 1월 4일에 수술을 받고 1월 28일에 모든 치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최초 요양승인은 2003월 2월 26일에 결정이 났으며 상병명은 척수손상으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치료가 끝났는데도 척수손상으로 상지약화와 손가락 끝 부분에 감각이 무뎌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 일이 조금 불편하며, 달릴 때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있어 달리기를 예전처럼 할 수 없으며 간혹 자동차 폐달을 밟거나 다리에 무리가 가면 떨림증상이 있습니다.
수술은 "후궁성형술이라고 척추의 후궁부위를 반 정도 절제하여 후궁공간을 넖히는 수술이며 이럴경우 과거에는 후궁 전체를 제거하였는데 최근에는 후궁을 다시 미니플레이트와 작은 나사를 이용하여 연결시켜 주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은 4 개의 척추체에(3,4,5,6 경추) 시행하였는데 이 전체를 하나로 고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의 척추체 에 대해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운동제한은 있기는 하지만 심하지는 않지요.
다만 이미 전에부터 척추의 후종인대에 골화 소견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경추
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목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이는 수술을 담당하신 분에 이야기를 간략하게 서술한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보상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까다로워 처리하는데 간혹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을 듣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대행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인지요. 또, 대략이라도 좋으니 어느 등급에 해당되며 수임료는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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