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2년 10월 9일에 재해를 입어 2003년 1월 4일에 수술을 받고 1월 28일에 모든 치료가 끝난 상태에 있고, 최초 요양승인은 2003월 2월 26일에 결정이 났으며, 상병명은 척수손상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 치료가 끝났는데도 척수손상으로 상지약화와 손가락 끝 부분에 감각이 무뎌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 일이 조금 불편하며, 달릴 때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있어 달리기를 예전처럼 할 수 없으며 간혹 자동차 폐 달을 밟거나 다리에 무리가 가면 떨림증상이 있고,
> 수술은 "후궁성형술이라고 척추의 후궁부위를 반 정도 절제하여 후궁공간을 넖히는 수술이며 이럴경우 과거에는 후궁 전체를 제거하였는데 최근에는 후궁을 다시 미니플레이트와 작은 나사를 이용하여 연결시켜 주는 수 술은 4 개의 척추체에(3,4,5,6 경추) 시행하였는데 이 전체를 하나로 고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의 척추체 에 대해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운동제한은 있다면,
>귀하의 경우 최초 요양승인은 2003월 2월 26일에 결정이 났다면, 현재 귀하가 본인 부담으로 지급한 수술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를 할 수 있으며,
>귀하가 2002년 10월 9일에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2003년 1월 28일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고 귀하의 장해상태에 다라 장해보상금이 결정되는 바, 귀하가 "후궁성형술을 시행하여 4 개의 척추체에(3,4,5,6 경추) 고정술을 하였다면,
>일단 장해등급 6급 정도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되고, 척수손상으로 상지약화와 손가락 끝 부분에 감각이 무뎌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 는 일이 조금 불편하며, 달릴 때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있어 달리기를 예전처럼 할 수 없으며 간혹 자동차 폐달을 밟거나 다리에 무리가 가면 떨림증상 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신경장해와 신경정신과 진단을 받으신다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상위 등급을 받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 하가 사고발생 당시의 재해경위에 대한 귀하의 과실율, 월급, 나이, 노동상실율 등을 고려하여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잇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2년 10월 9일에 재해를 입어 2003년 1월 4일에 수술을 받고 1월 28일에 모든 치료가 끝난 상태에 있고, 최초 요양승인은 2003월 2월 26일에 결정이 났으며, 상병명은 척수손상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 치료가 끝났는데도 척수손상으로 상지약화와 손가락 끝 부분에 감각이 무뎌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 일이 조금 불편하며, 달릴 때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있어 달리기를 예전처럼 할 수 없으며 간혹 자동차 폐 달을 밟거나 다리에 무리가 가면 떨림증상이 있고,
> 수술은 "후궁성형술이라고 척추의 후궁부위를 반 정도 절제하여 후궁공간을 넖히는 수술이며 이럴경우 과거에는 후궁 전체를 제거하였는데 최근에는 후궁을 다시 미니플레이트와 작은 나사를 이용하여 연결시켜 주는 수 술은 4 개의 척추체에(3,4,5,6 경추) 시행하였는데 이 전체를 하나로 고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의 척추체 에 대해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운동제한은 있다면,
>귀하의 경우 최초 요양승인은 2003월 2월 26일에 결정이 났다면, 현재 귀하가 본인 부담으로 지급한 수술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를 할 수 있으며,
>귀하가 2002년 10월 9일에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2003년 1월 28일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고 귀하의 장해상태에 다라 장해보상금이 결정되는 바, 귀하가 "후궁성형술을 시행하여 4 개의 척추체에(3,4,5,6 경추) 고정술을 하였다면,
>일단 장해등급 6급 정도에 해당될것으로 사료되고, 척수손상으로 상지약화와 손가락 끝 부분에 감각이 무뎌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 는 일이 조금 불편하며, 달릴 때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있어 달리기를 예전처럼 할 수 없으며 간혹 자동차 폐달을 밟거나 다리에 무리가 가면 떨림증상 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신경장해와 신경정신과 진단을 받으신다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상위 등급을 받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 하가 사고발생 당시의 재해경위에 대한 귀하의 과실율, 월급, 나이, 노동상실율 등을 고려하여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잇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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