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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중 사고에 대한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05
내용

귀하가 문의 하신 내용으로 보아 개인업자와 계약서 없이 조그맣게 방수공사(공사대 금 백 팔십만원)를 5개월 전에 하였는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공사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한테 법적으로 따진다거나 손해 배상을 해 달라고 한다 면,

>위 공사 금액은 2천만 미만 공사로 산재적용 제외 사업장이고, 귀하가 동공사를 진행하는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만약 공사업자 와 아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귀하가 이에 대하여 소송상 답변을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소송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 아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장해진단을 받아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하여 공사업자의 과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일부 보상을 하여 양당사자가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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