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식
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은행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1991. 9.경 입사하여 2018, 1. 1.부터 ○○은행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5. 3. 09:01경 사택 안방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이하 사망 발견일을 '사망일' 또는 '발병일'로 표현한다).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5.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였고, 특히 예상치 못한 2018. 1. 1.자 인사이동으로 업무 내용과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으며, 지점장으로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급기야 사망 전날에는 주요 고객인 재단법인 ○○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치금 30억 원을 모두 다른 은행으로 옮긴다는 결정을 통보받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형태
- ○○은행에 1991. 9. 입사.
- 재직기간 대부분 교육기관인 ○○은행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였고, 2018. 1. 1. ○○은행 ○○○지점장으로 부임
- 근무 시간 : 08:00~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 담당업무 : ○○○ 지점 업무 총괄(영업실적 점검, 금융신상품 교육과 학습, 외부 신규 추진 영업, 기존 우수고객관리 등), 수신 및 여신 영업 수행(법인 21개, 개인4명, 수탁금액 970억 원. 지점 전체)
2) 업무부담 관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망인은 발병 1~2주 전부터 ○○재단이 예치금(30억 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는 방침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서, 제안서 등을 ○○재단에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8. 5. 2. ○○재단으로부터 예치금 30억 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긴다는 최종 결정을 통보받았고, ○○재단 이사장을 만나려고 노력하였으나 ○○재단의 단호한 거절로 만나지 못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 ○○재단은 ○○은행 ○○○지점에 10억 원, 타 은행에 20억 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총 근무시간 45시간 36분,
-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4시간 55분,
-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28분
- 업무부담 가중요인 : 은행 지점장으로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사실, 위 각 거시증거, 갑 제7,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망인에게 사망 전날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업무관련 정신적 스트레스(○○재단의 예치금 변동이라는 돌발적 상황으로 인한 긴장·흥분·놀람) 및 지점장으로서의 과중한 업무가 망인의 기존질환과 결합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심장동맥질환이고,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급성 심장사의 기전은 대부분 치명적인 심부정맥(심장무수축, 심실세동 등)이다.
②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심비대와 경도(혈관 내강 단면적의 30-40%가 동맥경화반으로 폐색된 상태)의 심장동맥경화가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급성신근경색으로 진단할 정도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심장의 기능적 이상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심장부정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③ 망인은 평소 심장과 관련한 이상증상이 있었다거나 심장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지만, 부검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는 심비대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의 심장질환이 있었다(다만, 평상시 심장의 이상증상이 발현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스트레스와 과로는 심비대와 심장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유인에는 해당한다. 이러한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육체적 자극(중노동, 등산 등)이나 정신적 자극(슬픔, 불안, 걱정, 두려움 등)이 가해질 경우 심작동,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기저 심질환에 악영향을 끼쳐 심장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⑤ 망인은 재직기간 대부분을 ○○은행 내 교육기관인 인재교육원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여 왔었고, 인사발령 전에는 인재교육원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2018. 1. 1.자 인사발령으로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망인으로서는 생소한 대부업무 실무를 비롯하여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전체를 새롭게 익혀야 하였고, 생활 측면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은행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⑥ ○○은행은 핵심성과지표(재무, 관리지표,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등의 항목 평가)를 기준으로 지점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지점장과 소속 직원들의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각 지점의 실적에 따른 경영평가등급을 매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은행의 지점장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통상적인 업무부담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망인으로서는 재직기간 대부분을 교유기관(인재교육원)에 근무하였던 점에서 생소한 대부업무 등을 익히면서 예금·대출 실적 등 영업에 힘써야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 해당하였다.
⑦ ○○○지점은 공구상가를 주된 영업대상으로 하는 지점으로, 망인이 부임할 무렵에는 경기 악화로 공구상가 상당부분이 축소되어 실적이 저조한 지점에 해당하였다(2017년 종합평가에서 ○○○ 지점은 천안지역 10개 지점 중 7위에 불과하였다).
⑧ 망인은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 지점 우수고객이나 지방 유지와 같은 예비 고객을 만나 영업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활용하였고, 일주일에 2~3차례 거래처와 저녁회식 자리를 통해 영업을 하였으며, 주말에도 영업을 위한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망인이 부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2018년 1분기 실적평가에서 ○○○ 지점은 3위로 평가되었던 점에서, 망인의 위와 같은 영업활동 등에 들인 시간(영업을 위한 점심시간, 저녁 회식시간, 주말 모임 참석 시간)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망인의 업무부담 정도를 파악할 때 감안될 사정이다).
⑨ ○○재단은 ○○○지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서 ○○○지점에 예금 30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 주요 고객에 해당한다. 망인은 2018년 4월 하순경 ○○재단이 예치금을 타 은행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알게 되었고, 이는 ○○은행 본부측에서도 관심을 갖는 주요 사안이 되었는데, 만일 위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망인으로서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주요 고객마저 빼앗긴 지점장으로 평가되는 등 실적평가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큰 위기에 해당하였다.
⑩ 이에 망인은 ○○재단의 예치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중 하나로 ○○재단측에 예치금을 유지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사망 전날인 2018. 5. 2. ○○재단으로부터 위 제안서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으로 예치금을 옮긴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고, ○○재단 이사장에 대한 면담 요청마저도 냉정하게 거절당했다.
⑪ 이러한 사망 전날에 있었던 ○○재단의 최종 통보는 망인의 사망 직전 1-2주간 지속되었던 무거운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현실화된 것이고, ○○○지점의 실적 평가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망인에게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불안, 걱정, 두려움 등)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⑫ 망인은 사망 전날(○○재단의 최종 통보를 받은 당일) 저녁에도 기존에 잡힌 약속에 따라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주요 거래처 관계자와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 직원들과 2차로 맥주를 마신 후 23시경 사택으로 귀가하였다. 이는 ○○재단과 관련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도 진행된 업무활동으로서 그로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⑬ 망인이 영업을 위하여 활용한 거래처와의 점심식사나 저녁회식, 주말 영업활동 등을 관련 자료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이를 곧바로 근무시간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망인이 ○○○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 지점에 대한 평가가 7위에서 3위로 상승한 점에서, 이러한 망인의 영업 활동 및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시간 이외에 추가되는 사정으로서 업무과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적극 고려될 요소라 할 것이고, 그러할 경우 망인이 지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과중하였다고 평가된다.
⑭ 망인은 음주는 하였으나 비흡연이었던 점, 2015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바로조치필요 지적 후 2017년 후 검진에서는 그 수치가 안정화되는 등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결과 심비대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의 기저질환이 확인되기는 하였지만(부검소견상 급성심근경색은 배제된다는 소견이다) 심장이상증상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적이 없었던 건강한 만 50세의 남성이었던 점에서 망인이 특이한 사건이나 돌발적 스트레스 없이 자연경과적 과정으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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