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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배우자' 만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 작성일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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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481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① 망 C(D생 남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에서 약 28년간 근무하다가 2015.11.9.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8.5.26.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8.7.31. 망인의 법률혼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②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9.13. 인천가정법원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2018드단112505호, 이하 ‘가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③ 인천가정법원은 2019.4.25. ‘참가인과 망인은 적어도 1994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8.5.26.까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함께 생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망인이 원고와의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아 참가인과 망인의 사실혼이 중혼의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나, 망인과 원고의 법률혼은 참가인과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과 망인 사이에 1994년경부터 2018.5.26.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④ 피고는 2019.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는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고 망인의 장제를 실행한 사실혼 배우자인 ‘참가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과 망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관계이다. 가사소송의 판결은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오해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 판결의 잘못된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참가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권리가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유족 급여 규정의 이해
1)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2) 유족급여 규정의 이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5.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제62조제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일정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자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다(제63조제1항).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 2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이다(제65조제1항제1, 2호).
망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망인의 사망 당시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라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와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 수급권자가 모두 없게 되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 2순위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참가인은 2018.8.10.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 관할지사 담당자는 참가인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으니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
② 참가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목적으로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얻고자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을 제기하여 ‘참가인과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보조참가인이 되어 변론에 참가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가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위 판결 내용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참가인은 1994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 원고는 1987년경부터 망인과 떨어져 서울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았고, 스스로 포장마차를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을 뿐,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망인의 장제는 참가인이 실행하였고, 원고는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망인 사망 당시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가사소송법상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다(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제21조제1항). 이는 기본적인 신분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통하여 신분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확정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확장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효력에 구속되도록 한 것이다.
②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한 가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외에서 그와 다른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므566 판결 참조). 더욱이 원고는 가사소송의 절차에 관여하였고,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위 판결에 불복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1994년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약 25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생활하여 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및 그에 따른 유족급여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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