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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식

제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소송예상보험금의 합의금 수령후 유족급여 공제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26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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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101
내용

서울행정법원 2021. 5. 7. 선고 2020구합59802 판결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 □□□(197*. **. *. ,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2017. 6. 15. 회식 후 귀가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회식 후 퇴근 중에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30.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 그러자 원고는 2019. 1. 14.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호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0.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한편,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중에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참가인으로부터 소송예상보험금을 이 사건 사고의 합의금으로 영수하기로 하면서 2019. 2. 26.경 장례비 1,731,000, 사망상실수익액 121,374,460, 사망위자료 16,894,540원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25.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80조 제3항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장의비로 사정된 14,531,690원 중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장례비 1,731,000원을 공제한 12,800,590원만을 2020. 2. 25. 지급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망상실수익액 121,374,460원이 모두 공제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유족보상연금(2017. 7. ~ 2020. 2.) 79,108,010원 및 향후 지급되어야 할 유족보상연금 중 42,266,450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산재보험법상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자료명목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에서 이 사건 합의금 중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액 상당액이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합의금 전부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할 보험급여에서 이 사건 합의금이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에서 이 사건 합의금 중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액 상당액이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3) 설령 이 사건 합의금 중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액 상당액이 산재보험법상 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 중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액 상당액에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만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판단

1) 관련 규정 등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망인의 일실수입 및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피고는 해당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9. 1. 10.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합의금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26.경 원고의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가능성을 예상하여 특인제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위 합의금 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F의 변호사 G가 원고를 대리하였다.

) 원고와 참가인은 망인의 소득내역,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금을 14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영수 및 권리 포기서(이하 이 사건 포기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서명 및 날인을 요청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포기서의 제3항 아래에 ‘4. 상기 금원은 가해자 자동차보험 합의금에 한하고, 기타 다른 보험금이나 사업주에 대한 청구금액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한 뒤 참가인에게 회신하였는데, 이에 대해 참가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 참가인은 2019. 2. 27.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지급결의서의 합의금 산출요소항목에는 합의유형이 소송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처별 상세-1’ 항목에는 망인의 월 소득 400만 원과 망인의 과실비율 65% 등을 기초로 계산한 상계 후 결정액으로서 장례비 1,731,000, 사망위자료 16,894,540, 사망상실 수익액 121,374,46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I, J가 있으며, 원고는 참가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I, J로부터 보험금의 청구 및 영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합의금이 전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이 전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회신한 이 사건 포기서에 이 사건 합의금이 소송예상보험금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에 소송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위자료)가 모두 포함되는 점, 원고를 대리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참가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포기서 등 관련 서류에 이 사건 합의금이 전부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이 전액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참가인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위자료 산정기준이나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 원고와 참가인이 망인의 과실비율을 65%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40,000,000원은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포기서에 추가한 제4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합치된 의사가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에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참가인이 원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14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포기서를 송부하여 서명날인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위 서류에 임의로 제4항을 추가로 기재하여 회신하였던 점, 원고와 참가인이 합의과정에서 제4항의 추가에 관하여 논의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참가인이 제4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을 합의사항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포기서 제4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포기서 제4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조항의 기타 다른 보험금부분에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참가인의 담당자는 위 조항을 원고가 망인의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항의 의미를 원고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추후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피고로부터 구상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바, 참가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합의금을 140,000,000원이라는 고액으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급권자가 제3자와의 합의로써 이러한 보험급여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3자로서는 추후 피고의 구상권 행사를 예상하여 구상금액 상당을 수급권자와의 합의에 반영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금 중 적극적·소극적 손해 부분에 관하여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합의에 구속되어 보험금액 조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공제되어야 할 정당한 보험급여의 범위

) 산재보험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보상연금의 선순위 수급권자가 된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직계비속인 I, J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 , 1003조 제1에 따라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참가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I, J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중 장례비와 사망상실 수익액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원에 한해서만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될 뿐, 나머지 I, J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피고가 공제하여야 할 정당한 보험급여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보험금 중 장례비에 해당하는 1,731,000원에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741,857(= 1,731,000× 3/7 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위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장의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보험금 중 사망상실수익액에 해당하는 121,374,460원에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52,017,625(= 121,374,460× 3/7 지분)이므로 위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유족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6) 소결론

)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741,857원 및 유족급여 52,017,625원에 대한 각 부지급 부분은 적법하지만, 각 이를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은 위법하다.

) 나아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해당 취소 부분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기는바(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8850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122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그 항목과 금원에 의하여 분리되어 특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에 대하여 741,857원을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과 유족급여에 대하여 52,017,625원을 초과하여 부지급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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