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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식

제목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여러 후유증 ‘노환’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54
내용

이 유


 

서울행정법원 2006. 3. 28. 선고 2005구합210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남편인 망 전00(1951. 5. 6.,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00건설에서 근무하던 중 1996. 8. 30. 고혈압성 뇌실질 뇌출혈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1997. 9. 26. 치료를 종결한 뒤 피고로부터 신체장해등급 제3급 제3(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등을 수령하였다.

 

. 망인은 2003. 10. 12. 23:00(추정)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

 

. 원고는 2003. 11.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4. 2. 12. 망인의 사인은 노환(추정)이어서 당초 산재승인을 받은 뇌출혈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하여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심신이 약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인정사실

(1) 망인의 기왕증 및 요양 내역 등

() 망인은 뇌출혈의 발병 이전부터 고혈압 및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 있었다.

() 망인은 1996. 8. 30.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 부산00병원을 거쳐 00대병원 등에서 혈종배액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1996. 10. 26. 000신경외과의원으로 전원하여 1997. 9.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1997. 10. 7. 당시 좌측부전마비(1. 좌상지 : 견관절 주관절 손목관절 및 지관절 마비상태로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한 상태, 2. 좌하지 : 부분마비로 지팡이에 의존하여 보행하고 있으나 족관절 이하 부위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한 상태)의 상태였다.

 

() 망인이 1997. 9. 이후 지속적인 혈압이나 혈당 관리를 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망인은 1997. 11. 27. 00의료원에서 장애인복지법상의 팔장애 35(한 팔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단을 받았는데, 2002. 8. 12. 같은 병원에서 뇌병변장애 1(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진단을 받았다.

 

()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00의료원 의사 000은 망인의 사인을 선행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및 직접사인 노환으로 진단하였다.

 

(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 00의료원 의사 000의 소견

사망 당시 연령이 525월인 경우 평균인이라면 노환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하나, 망인은 뇌출혈로 인하여 거동을 못하고 누워 지낸 지(bed-ridden state) 4년이 경과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약화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뚜렷한 사망원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장기간의 bed-ridden state 지속으로 인한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약화가 사망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피고 자문의의 소견

선행사인인 뇌출혈이 상당기간 지나고 사망원인인 직접사인과의 연관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바,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당뇨병과 함께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도 중요하게 기여한다. 망인에게 1996년의 뇌출혈 이후 지속적인 혈압 및 혈당의 조절이 없었다면, 고혈압 및 당뇨병에 따른 합병증으로 새로운 뇌졸중 등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은 00의료원에서 1997. 11. 팔장애 35호의 진단을 받았다가, 그 사이의 경과기록 없이 2002. 8. 뇌병변장애 1급으로 진단받았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망인의 여명이 단축이 있을 수 있으나,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상태에서 망인이 단순히 침상에 국한된 상태로 있는 것에 기인한 내과적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의무기록으로는 2002년 뇌병변장애 1급에 이른 원인 및 망인의 간접선행사인, 직접선행사인을 확인할 수 없고, 망인의 1996년 뇌출혈 이후 망인의 의학적 소견의 변화나 고혈압 및 당뇨병의 합병증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침상에 국한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폐렴, 요로감염, 욕창, 정맥혈전증에 이은 색전증 등의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패혈증 혹은 폐색전증 등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노환이라는 점 외에는 밝혀진 바 없으나, 망인은 사망 당시 52세에 불과하여 정상인의 평균수명 등을 감안하면 노환으로 자연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하여 거동을 못하여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 있으면서 신체가 쇠약해졌으며, 이와 같은 경우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이 동반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망인의 기왕증인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결국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여러 후유증이 장기간의 와병 과정에서 발생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설사 망인이 뇌출혈에 대한 요양종결 이후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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