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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35
내용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하려합니다. 제가 일을 하던 중 기계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찧여 손가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다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고 억울한 것은 회사에서 처음 입사 시 산재 보험가입 할 때 치료비외 기타 보험금은 회사 소유라는 문서에 제가 서명을 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단지 서명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한 것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귀하가 회사에서 처음 입사 시 산재 보험가입 할 때 치료비외 기타 보험금은 회사 소유라는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업무중에 기계에 외손 엄지손가락을 다친 경우에 산재보험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처음 입사 시 산재 보험가입 할 때 치료비외 기타 보험금은 회사 소유라는 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에 반하는 문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귀하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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