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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요

작성자
김현영
작성일
2017.03.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48
내용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하려합니다. 제가 일을 하던 중 기계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찧여 손가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다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고 억울한 것은 회사에서 처음 입사 시 산재 보험가입 할 때 치료비외 기타 보험금은 회사 소유라는 문서에 제가 서명을 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단지 서명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한 것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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