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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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케이블하청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2015년에 4월경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출장을 가다가 승용차량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험처리를 해서 허리 MRI를 찍어 봤는데 허리디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1달가량 병원에 있다 보험회사랑 합의를 보고 나왔거든요. 5월부터 다시 일을 하면서 짬짬이 나는 시간에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지금 상태가많이 좋아져서 2016년 6월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안해 줄려는 입장이구요. 그냥 병원가서 누워야 되는건가요? 아님 산재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교통사고 때문에 걸린다고 하던데 정말 산재 혜택 못받는가요?
> 귀하의 경우 4월에 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당시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 다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가 이전의 교통사고에서 받은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서는 다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이중보상금지 원칙상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받기는 어려우나, 만약 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추후에 산재처리를 하여 요양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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