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2016. 01. 26 10시경 회사에 출근하여 공장 이사 점검을 잘 하라고 당부한 후 퇴근 집에 오는 길에 병원을 갔더니 담당의사는 “큰 병원으로 가라” 고 하면서 “심장쪽도 초음파를 꼭 찍어 보라.” 고 당부를 하여 오후1시경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던 바, 2016. 01. 27. 11시 사망원인 “급성 심근경색”로 사망한 경우에 과로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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