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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상에 대한 과정과 장애등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55
내용
> 저의 아버님이 빌딩 관리업무(경비)를 하시던중 2014년 5월 사무실에서 쓰러지셔셔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가까운 병원응급실로 이송되어 확인한 바 오른쪽 뇌에 뇌출혈이 있어 신체의 왼쪽부분이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는데 입원후 산재는 적용이 되어서 요양급여및 병원비 등은 적용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2016년 5월이면 2년이 되는데 이후의 과정이 궁금하고요 2) 2015년 구청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1급으로 판정되어 장애복지카드가 나왔는데 산재장애 등급은 몇급이 나오는지 (지금의 상태는 왼쪽신체는 마비되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단거리이동은 지팡이나 휠체어로 이동하며 말씀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으나 식사시 음식을 흘리거나 침을 흘리고 계십니다.)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동안 요양을 한 후 더 이상 증상이 악화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치료 종결 처분을 하게 됩니다.


> 귀하의 아버지의 경우에 현재상태로 보아 요양을 한지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종결을 한 후 현재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아버지의 상태는 왼쪽신체는 마비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단거리이동은 지팡이나 휠체어로 이동하며 말씀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으나 식사시 음식을 흘리거나 침을 흘리는 상태라면 적극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사료되어 장해등급 3급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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