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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상에 대한 과정과 장애등급

작성자
박선옥
작성일
2016.03.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95
내용


저의 아버님이 빌딩 관리업무(경비)를 하시던중 2014년 5월 사무실에서 쓰러지셔셔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가까운 병원응급실로 이송되어 확인한 바 오른쪽 뇌에 뇌출혈이 있어 신체의 왼쪽부분이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는데 입원후 산재는 적용이 되어서 요양급여및 병원비 등은 적용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2016년 5월이면 2년이 되는데 이후의 과정이 궁금하고요 2) 2015년 구청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1급으로 판정되어 장애복지카드가 나왔는데 산재장애 등급은 몇급이 나오는지 (지금의 상태는 왼쪽신체는 마비되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단거리이동은 지팡이나 휠체어로 이동하며 말씀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으나 식사시 음식을 흘리거나 침을 흘리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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