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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치료종결후 장애보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40
내용
>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부당해서나명섭추락으로 떨어져 3년여의 치료를 하고 종결했는데 휴유증은 만성골수염과 다리가 짧아지고2.5센치 뒤틀리고 오그라져서 거동도 불편하며 발목아래와 발가락도 강직되어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이고 병원에서 조차 아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하는 것이 고통도 없고 불편함없이 장애 판정도 잘나온다고 할 정도로 권하더군요 나도 공단측에서 발목관절만 보지말고 내가 겪어야할 고통과 형편성에 맞게 판정을 해줘야하는데 잘 몰라서 어떻게 의의 제기를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걸음도 잘 못걷고 일상적으로 생활도 못하는 실정인데 8급이란 판정은 너무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제대로 보상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제 사십대 초반인데 8급이면 3천정도 밖에 않데는돼 이게 말이나 되는지 몸 상태라도 좋아야 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고 나만큼 다쳐는데 그정도 보상을 해주면은 누구나 의아해 할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답편 부탁드립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3년 전에 산재처리를 하고 장해등급 8급을 받았는데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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