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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식후 교동사고로 사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14
내용
>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회사에서 제공한 공식 회식자리에 참석 했다가 회사 기숙사로 오는길에 회사 직원이 운전한 옆자리에 탔다가 사망했습니다. (동생은 회사에 취업해서 회사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너무 억울하게 죽은 제 동생을 위해서라도 더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제 동생은 회사에 들어간지 한 달이 조금 넘었고 그 회식자리가 회사에서 하는 첫 회식 자리였습니다. 회식한 장소도 회사에서 600미터 정도 였고 바로 회식하고 기숙사로 들어오는 길에 회사 정문 100미터도 못 남기고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11월 25일 저녁 8시 50분정도 회사로 돌아오는 도로길에서났고 제 동생은 11월 26일 새벽 1시 10분에 응급치료를 받는 중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사고가 있은 후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회식한 장소가 회사에서 600미터 였고 사고가 난 지점이 회사 정문 100미터도 안 남기고 그렇게 됐는데 사고 현장을 경찰과 다녀오면서 너무 허무하고 억울하고...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습니다.차에는 운전한 사람 옆자리에 제 동생, 뒷자리에 두사람이 더 탔었습니다.다른 여러 직원을 비롯하여 차에 탔던 사람들도 공식 회식 자리임을 인정했습니다.그런데 회사 직원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이나 다른친척분들께 만원씩 걷어서 몇몇이 회식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 저희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회사 직원이 30명 정도가 되는데 20명 정도가 참석했었고 공식 회식 자리임을여러 회사 직원들과 동생 입사 동기도 인정을 한 상태인도 말이예요억울하게 말도 못하고 죽은 제동생.... 더 억울하게 하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저희가 더 속상한것은 회식자리에 공장장님을 비롯해 인솔할 수 있는 어른분들도 계셨는데 운전한 사람(가해자)가 술을 먹은 상태니까 차 키를 뺐든 따끔하게 혼내서라도 운전을 못하게 했었으면 이런 사고는 안일어 날 수 있었을텐데장례식장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젊은 사람들 담배나 피고 오라고 먼저 걸어서왔다고 하는데...그런 말을 들을 수록 더 속이 상합니다. 직원 말에 의하면 운전한 직원은 평소에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회사 어른들한테 여러번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이런 직원의 성격이나 문제를 알면서도 아무도 인솔하지 않았다는게 무책임하다고 생각 됩니다. 제대로 인솔 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말이죠. 보험회사 직원이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운전한 사람이 보험을 들어 논 상태입니다.)보험쪽으로 보상받을때는 운전한 사람이 음주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탔다는 과실이 있어 보상금액에서 50%나 차감 된다고 합니다....보험쪽으로 했을때 보상 받는거와 산재쪽으로 갔을때 보상 받는것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산재쪽으로 계산했을때 연봉 x 아드님이 24살이나까 60세 까지 해서 계산하고 거기서 먹고 자는는거 빼서 금액이 나온다고하더라구요. 맞나요? 사고는 11월 말 정도에 났고 지금은 한달 정도가 지났습니다.저희가 그 동안은 동생 잃은 슬픔으로 인해 경황이 없었습니다.변호사님 많이 바쁜 분이 신 거 알지만..딱히 도움을 청할데가 없어서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건의 교통사고는 회식후 기숙사로 돌아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식을 하게 된 경위가 회사의 노무관리 차원에 회식을 하였고, 회식의 참석이 노무관리 차원에 필요하여 전체직원의 참석여부와 회식의 경비를 회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가 발생한 사고로서 기숙사로 돌아오는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거나 사적 행위·자해해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비교해 하여 보상금액이 많은 쪽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으나, 어느쪽이든 보상을 받으면 다른쪽에서 보상은 그 금액의 차이만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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