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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해외 건설(준설) 산업재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91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2004년 3월 해외건설 현장에서 준설작업 배위에서 크래인 작업중 와이어가 끊어져서 머리를 가격하여 생긴사고로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며,

>2달간 응급치료후 한국에 들어와서산재가 아닌 삼성화재 해외근재보험처리 되고 있는데, 특약 조건에 산재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끗 산재처리를 하고 있었느데, 회사에서 치료 종결후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면,


>귀하의 경우에 산재법상 해외건설현장은 공사기간에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고, 회사나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책임를 물을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손해배상산정 금액의 사고자의 나이, 소득, 장해상태, 과실율, 향후치료비, 간병의 필요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방문을 하시거나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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